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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금 때문에 힘들어.. 9월 재산세 납부액만 10조원

Apart_Info 발행일 : 2024-09-12

[Apart InFo] 부동산(토지, 주택, 건축물, 선박, 항공기 등)을 소유하고 있다면 매년 6월, 9월 2회 재산세를 납부해야한다.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납부하게 되며 9월에는 주택분의 남은 절반과 토지분의 재산세가 부과되는데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9월분의 재산세는 약 2천 400만건으로 총 10조원을 부과된다고 밝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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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월분의 재산세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로 통장 및 카드를 보유한다면 은행,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해서 납부 할 수 있으며 위택스에서도 조회하고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.

서울의 9월분 재산세는 총 4조 1천780억으로 작년보다 2.4% 증가하였다. 강남구, 서초구, 송파구(강남 3구)는 서울시의 재산세 43%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강남구, 서초구, 송파구 순으로 재산세 부과세액 상위에 포함되어 있다.

경기도의 경우 2024년 재산세(6월, 9월분 합계) 총 5조 1,419억으로 전년대비 1,6533억이 증가하였으며 성남, 용인, 화성의 순으로 재산세 부과세액 상위에 포함되어 있다. 전년 대비 재산 세액이 증가한 이유는 공시지가가 상승한 영향으로 판단하고 있다.

재산세는 9월 30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 3%가 추가로 붙게 되니 해당 기간 내 재산세 내역을 확인 후 입금하는 것이 유리하다.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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